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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안전평가과-977 (2026.02.09) 이트라코나졸 성분 제제에 대한
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
업무에 참고되시길 바랍니다.
*허가사항 변경 반영일: 2026.03.09
*이라졸정(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)